그때당시 법무사가 영수증이랑 통장계좌알려주면서 거기로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 카드결제하려면 제가 카드들고 시청까지 따라가야한다고 복잡하다고 했어요. 처리는 다 잘해주시긴 햿는데..금액이 작아서 망정이지 금액이 크면 불안해서요
이번에 주택거래(양도) 할려고 하는데 법무사 통장이나 카드가 아닌,
가상계좌같은데에다 입금하는 방법은 없나요?
작성자: 궁금하다
작성일: 2022. 10. 05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