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남아있는 집에 자동차 2대 있는데..아이들이 있으니 친구는 일단 자동차 다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으려고 한대요.
정신없는 와중에 좀 알아보니 남편명의의 차를 친구가 바로 팔수가 없다고 그러나봐요.
일단 친구앞으로 명의를 바꿔야하고 그러면 취득세가 어마하게 붙는다고..
저도 이쪽으로는 무지해서 혹시 여기에 쉽게 알려주실 분이 계실까하여 적어봅니다.
남편명의의 차를 친구가 바로 팔수는 없는건가요?
꼭 취득세를 내야만 팔수있는건지..
작성자: 그랑
작성일: 2022. 10. 05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