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성남FC가 50억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https://v.daum.net/v/20221005050027598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2. 10. 05 11:16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성남FC가 50억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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