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습니다
만기는 23년1월입니다.
집주인이 월요일 문자로 더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6개월연장 하고싶다고 했더니 30프로 인상값 내면 살아도 된다고 하네요.
2년전에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30프로를 올려주고
재계약서 쓰고 확정다시 받았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연장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시점에서 임대차 관련법에 준하여 5프로인상만으로 갱신권청구할수 있을까요?
주인에게 갱신청구권요구 5프로인상으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이사가능한집이 전세 만기일에서 6개월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