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의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2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각각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와 조 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 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