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오래된 아파트 전세사는데 재건축 추진한다고..

전 오래된 아파트 전세 사는데
이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작년엔가는 추진 위원회가 두 그룹으로 만들어져서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더니
서로 대자보 붙이고 고소 고발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한 그룹이 현 관리사무소 쪽? 사람들인데
관리비로 술을 마셨대나 뭐래나 하면서 )

그런데 올해는 무슨 자문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보니까 진짜로 관리비 사용 그런게 구청인가에 걸려서 ㅎㅎ
그걸 구청이랑 소송을 한다고 ㅎ (관심 없어서 정확하진 않음)
그 선임료는 누가 내는 건가요? 설마 제가 매달 내는 관리비에서 그 선임료가 나가고 있는건지?

그러더니 또 무슨 소유주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근데 울 아파트 평수가 작고 상당수가 세입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세입자들보고 소유주 연락처를 자기들한테 제출하라나 뭐래나

안그러면 무슨 무슨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킬거래요
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입자한테.

그리고는 소유주들 중에도 동의서 안내면 또 무슨 무슨 비용을 부담시킬거라고 .

전 전세 계약 끝나도 갱신해서 2년 더 살 생각인데 이거 잘못하다간
머리아픈 일이 생길까요?

제 추측엔 저 재건축 위원회 사람들이 엄청난 강성인듯하고
그런데 이미 구청에 관리비 사용 그런거 잘못했다고 걸렸대잖아요
과태료가 나왔대나 무슨 조치가 나왔는데 소송을 걸었다고
이미 변호사 선임 다 해놓고 공지 붙이고..

그리고 그 변호사가 재건축 자문도 하나보더라구요
재건축 관련 공지 붙일때마다 그 변호사 이름으로 붙어요 ㅎㅎ

변호사비 수천만원일거 같은데 진짜 그 비용은 누가 내는건지.. 내 관리비에서 나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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