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파트 반값 세일? 늘어나는 '수상한 직거래'

https://v.daum.net/v/20220929060023134

6월 8.2%→8월 13.3% 비중 증가세..9월도 수억원 싼 저가 직거래 속속
"가족간 거래 가능성 높아"..세금 아끼려다 가산세 부과될 수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수억원 낮은 직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거래를 가장한 꼼수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세 대비 수억원 낮은 가격, 심지어 반값에 직거래가 성사되는 일도 속속 나온다.

직거래란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곧바로 거래하는 것이다. 중개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직거래를 택하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서 양도의 탈을 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시세보다 싸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직거래를 '절세 증여'의 기회로 삼는단 것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법정 기준금액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다. 예컨대 시가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기준금액은 3억원으로, 12억원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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