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갱신권 안 써도 재계약"'귀한 몸'된 전세 세입자

"불과 1년 사이에서 세입자가 '갑'이고, 집주인이 '을'이 됐어요."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단지 내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을 깎아주는 것은 기본"이라며 "대단지 아파트라 전세 물건이 많고, 집주인이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월세를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세입자가 많다"고 전했다.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며 전세 물량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모두 3만4496건으로, 2년 전(1만5828건)에 비해 118% 증가했다.

최근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빠르게 늘면서 전세 세입자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역전세난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기존 전세 계약보다 1억~2억원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기존에 무리하게 주택을 매입했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를 잡아두기 위해 보증금을 낮추거나, 일부를 돌려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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