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에게 앙심을 품은 30대 여자가
그 동료의 1살짜리 딸아이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서
응급실에 가서 속눈썹 제거 등 한달 가까이 치료를 받게 했는데
그게 발각되지 않자 아이가 또 보고 싶다고 연락해 찾아가
이번에는 콧구멍에 또 순간접착제를 뿌린 사건요,
기소된 그 여자가 징역2년 6개월을 받았었는데
2심에서 원심파기하고 5년을 받았다네요.
난 또 두 배로 형량 받았다길래 몇 십년 되는줄 알았네요.
애초에 2년 6개월이었다니...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6086600065?input=feed_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