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 잘아시는 분 계세요?

5년전에 학원 개원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1억2천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학원이 잘안되서 돌려드리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건가요?
혹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지금이라도 1억2천에 대해 처리 해놓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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