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장이예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로 들어올 임차인만 찾느라 오랜기간 기다려 마침내 계약을 상태인데요.( 계약한지 한달 안되었고, 2~3주 후 잔금입니다. )
그런데 계약을 너무 갑자기 하게 되어 특약 넣는 것을 신경쓰지 못했어요;; 사업자용으로 세놓은거라 주거용으로는 안된다.. 고 오피스텔을 보여줄때와 계약시에 구두로 말씀은 드렸지만, 막상 계약서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문구 넣는것을 챙기질 못했습니다.;;;
저는 사업용으로 쓰는걸로 서로 인지하고 계약했으니 주거용으로 사용할거란 생각은 아예 해보지도 못했는데요. 근데 계약한 이후로 맘이 불안해요. 전입신고 불가 특약 안넣은게 계속 맘에 걸립니다.
제가 주거용로 사용은 안된다고 집구경할때 말씀드렸을때.. 가끔 야근시엔 자고가고 그럴수도 있지 않느냐.. 안쪽방에다가 침대를 놔야겠다..등등 뒤늦게 그분이 한 말이 생각나면서 자꾸만 찜찜해집니다.
전입신고 관련 주민센타에 알아보니 전입신고는 신고만하면 그냥 다 해준다고 합니다. 사업자 계약이건 뭐건 아무 관계없고 전입 신청하면 자기네는 다 해주게 되어있다면서요
저는 아직 아파트 매매 계획있는것은 아니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라 상황에 따라 그리될수도 있는거고.. 또 이게 주택으로 들어가면 제가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마침 생각이 난게..
계약서에 임차자 사업자번호를 공백으로 하고 계약서 쓴게 생각이 나서 (계약당시 사업자번호가 아직 나왔다 하여 일단 계약하고나서 곧 사업자등록증 나오니 바로 보내준댔거든요)
아예 이참에 사업자번호도 넣고 특약문구도 넣어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겠다 싶어 임차인쪽 부동산 통해 연락은 드렸는데, 만하루가 지나도록 아직 응답은 없습니다.
불안하다보니 응답이 빨리 안오는것도 조금 신경쓰이구요. 진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게 아니라면, 그냥 바로 응답할 수 있는거 아닌가? 혹시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는 건가? 자꾸 이런 잡념이 드네요ㅠ
혹시나 나중에 전입신고라도 하게 되면.. 혹시나 몰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어쩌나.. 계속 불안감이 듭니다.
정리하면.
오피스텔 사업자 업무용으로 세 주면서, 계약서에 전입불가 특약 을 넣지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차라리 계약파기 하는게 나을까요?
받은 계약금은 몇백만원 입니다.
(보증금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