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이상 신변보호 신고 접수되면
바로 살인미수로 구속수사했으면 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죽든지
가해자가 죽든지( 또는 다른 먹잇감으로 관심을 돌리던지)
끝나는건데.
살인미수로 적용해야 좋아해서 안 받아준거다라는 말이 안 나오지.
이정도로 인식을 심어줘야
남자건 여자건 스토킹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어릴적부터 각인이 되지요.
작성자: 음
작성일: 2022. 09. 20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