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동명의를 제 편의 위해 해야 하는데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내재산 일부를 공동명의자가 갖는거지만 사실 살짝 이름만 올려놓으면 되는거라 어떻게 하는게 가장 바람직 할까요.
불법 이런거 전혀 아니고 제가 여러 사업체를 갖다보니 몇군데 제 명의를 사업체마다 다 올릴수 없어 건물소유자면 가능하다 해서 명의를 올리는건데 전남편이라 많이 주고 싶지 않고 아주 아주 조금만 주려는데 본인이 크게 이익이 없으면 안한다 할수도 있을것 같고 한다고 하면 증여로 주는지 매매형식으로 해야하는지..
전문가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물가는 15~20억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