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이번에 아파트를 신축 된걸 분양 받으세요.
딸들이 돈을 좀 보탰구요. ㅜㅜ
그래서 여유자금이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등기를 해야 하는데 법무사한테 맡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휴가를 내서 셀프 등기를 하는게 나을까요?
현명하신 님들 도와주세요.
작성자: 아파트
작성일: 2022. 09. 19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