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 중 행정 목적이 다한 부동산 등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민간참여 개발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유재산이 활용되지 않았던 기간과 관계없이, 개발 필요성만 인정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모든 일반재산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449/000023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