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혼시 양육비합의금에 대한 공증 받아야할까요?

올해까지 230주고 내년에 200만원을 주고 끝이라고 하네요
아이는 지금 고3입니다.
나눌재산 없어 저 돈이라도 악착같이 받아야해요
양육비 미지급시 급여압류한다고 말했구요
남편도 동의했지만 사람이란건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양육비미지급시 급여압류에 대한 동의서 받아서 공증이라도
받아놔야할까요?
어디서 들으니까 이혼서류접수하기 전에 공증받으라는 말도
있던데.
이혼시 해야할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사람 얼굴 보고싶지 않은데 그래도 이혼은 해야하니
만나긴하겠지만 벌써부터 가슴이 쿵쾅거려요
아이가 고3이면 이혼접수후 부모교육? 그런것도 받아야하나요
이혼도 쉬운일이 아닌듯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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