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이요~

입주예정인 신축아파트고  전세 줄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특약사항은 대충 아는데요

궁금한게

하자보수의 경우요.


하자기간 동안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넣긴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하자 발생된 걸 접수나 처리를 안받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그에 따른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적극 협조한다" 라고만 해놓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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