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입이 없고 아이아빠는 직장의료보험으로 45000원을 내고있구요.
아이가 제출할 서류가있는데
부모소득분위 6분이하여야 받을수있어요.
그런데
저는친정에 살아서 친정아버지의 지역가입자로 되어서 20만원이상
아이아빠도 본가의 친할아버지의 지역가입자로 되어서 20만원이상
그래서 6분워가 넘어서 받을수가 없네요.
부모가 재산이 없다는걸 어떻게 증명할수 있나요?
작성자: ㆍㅡ
작성일: 2022. 09. 15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