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방치중) 김건희 방지법 세월아, 네월아 교육부 7개월째 묵히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이후 교육부가 잇따라 대책으로 내놓았던 ‘김건희 방지법’들이 반년 넘게 기약없이 표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월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논문 표절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인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나, 후속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표절 의혹 때처럼 대학이 논문 검증을 회피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훈령 개정을 위해선 행정예고 이후 자체 규제심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에 규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고 행정예고를 했다가, 2개월 뒤인 4월 내부 규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행정예고를 했다. 이후 다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했음에도 5개월이 되도록 특별한 이유 없이 열지 않았다. 반면 개정안이 재행정예고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 4월 행정예고된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이나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등은 이미 4월과 6월 절차가 완료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 위원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일상적인 절차’임을 강조했다.

또 다른 ‘김건희 방지법’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월 교육부는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사실을 확인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전임 교원을 뽑을 때, 기초심사 단계에서 학력·경력 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4월 입법예고 했지만, 규제 심사 절차가 누락되면서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전임교원이 인사기록에 부정한 기재 등을 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될 경우 면직할 수 있는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절차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기사원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585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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