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약서 검수받을때 개인정보노출안하면 예의없는건가요?

제가 쓴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없는지 지인통해서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계약서에 상대업체와 제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켜 사본을 건네려고 하길래 제가 제 개인정보나 업체노출은 안하고 싶어하니 지인이 도움요청하면서 개인정보도 안알리는건 예의가 아니란 식으로 말하네요. 제가 진짜 뭘 모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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