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기업이 시민구단에 지급한 광고비가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광고비가 구단주인 시장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논리가 놀랍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이 광고비를 받은 것은 시민의 세금을 절약한 것이 아닌가요?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이익을 환수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인가요?
지자체가 인허가를 해주면서 시행사(조합)에 공원, 학교, 동사무소, 체육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뇌물로 수사하고 처벌할 것인가요?
시행사와 건설사는 지자체가 인허가를 해주면서 해달라는 것이 너무 많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인허가를 해주면서 뭘 해달라고 하면 뇌물에 해당한다고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구단은 시민이 주인이니 시민들 모두가 뇌물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인가요?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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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홍준표도 경남농협으로부터 경남fc 5억원 후원받았던데. .
기소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