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는 23년1월입니다.
집주인이 월요일 문자로 더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6개월연장 하고싶다고 했더니 30프로 인상값 내면 살아도 된다고 하네요.
2년전에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30프로를 올려주고
재계약서 쓰고 확정다시 받았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연장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시점에서 임대차 관련법에 준하여 5프로인상만으로 갱신권청구할수 있을까요?
작성자: 내집마련
작성일: 2022. 09. 13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