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파트 동입구 자리 주차

동 입구 바로 앞에는 양쪽옆으론 전부 장애인 주차공간입니다
가운데는 주차못하고 되어 있고 사람들 이동통로나 물건 오고갈때 이용할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누구도 이공간억 주차나 자전거도 안세워 두는곳입니다
며칠전부터 주민한사람이 이공간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놔요
바닥에 장애인 주차공간 표시가 있었는데 관리실에서 지웠는데 흐릿하게 장애인 표시부분이 남아 있어 저는 장애인 주차구역인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앱으로 신고했더니 관리실에 이야기 했는데 장애인 구역은 아니고 원래 주차 안되는곳이긴 하나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다른곳으로 주차이야기 했으나 거부했대요
자동차 주차 못하는 공간이며 오토바이도 못하는거 아닌가요? 입구 통로라 이오토바이 때문에 양사이드 주차되어 있는 경우 비켜 돌아가야 합니다
장애인 구역위반으로 안되는거면 제재방법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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