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들 낳아봐야 소용 없다

한가위가 찾아왔다. 코로나19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번엔 방역규제 없이 가족이 만날 수 있게 됐다. 명절에 부모를 만나면 한 번쯤 생각해볼 게 있다.
'부모님이 더 나이 들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누가 수발을 들어야 하지?'
'우리 형제 중 누가 하지?'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쓰러지면 어느 자식이 돌볼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

노인 수발의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도, 아들도 아닌 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반진반으로 "아들 낳아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하지만 부모 수발 문제에서만은 그런 경향이 확인됐다.

7일 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가족 요양보호사 중에는 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후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재가급여(가정요양)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이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다. 직장 등에서 월 160시간 일하면 안 된다.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월 45만~94만원이 나오는데, 재가센터 수수료와 본인부담금을 제하면 30만~65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가족 요양보호사는 9만4520명이다. 수발을 받는 노인의 딸이 3만9101명(40.6%)으로 가장 많아. 다음이 아내 2만7477명(29%), 며느리 1만4390명(15%) 순이다.

남편과 아들은 얼마나 될까. 아주 적다. 남편은 5736명(6%), 아들은 4864명(5.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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