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 지 4년째에요
아랫집에 아줌마 혼자 푸들 한마리를 키우는데 아줌마가 혼자 두고 나가면
올때까지 하울링을 하는데요
어쩌다가 몇번도 아니고 문 닫힌 후부터 얼마되지않아 올때까지 계속 울더라구요
편지도 남겨보고, 관리사무소 통해 얘기도 해봤는데 몇번은 죄송하다고 하더니
나중엔 그집(저희집)도 개나 키우라고 하세요 라고 했단 말 전해들었네요
술 먹느라 나가서 그랬던 거구요
직접 가서 얘기도 해봤지만 지가 들어오라고 해서 얘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딸한테 전화하더니
"윗집 ㅁㅊㄴ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태도가 돌변해 그냥 나오려는데 제 등을 밀고
막 욕을 해서 공포영화 찍는 줄 알았네요
그 뒤로 관리소 통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몇달 전에 관리실 통해서 그동안 개소음 관련해서 관리소와의 통화내역이 녹음되어 있고 개소음도 녹음해놨다,
지속적 개소음 발생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하겠다고 전달했어요
관리소에 아랫집 전화한 거 확인했고 별말 없이 알았다고 하더래요
개소음은 사람이 내는 소음이 아니라 법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도 안된다고 하는데요
한번씩 하울링으로 잠 못잘때마다 정말 살인충동 듭니다
개 우는 소리가 공청기 최강으로 해놓고 귀마개 해도 그걸 뚫고 들립니다
작년에 참다참다 휴대폰 두대 밤새도록 5분 간격으로 진동해놓고 장판 뜯고 시멘트 바닥에 놔뒀더니
보복소음 내고 난리치더니 조용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진동땜에 저도 잠을 못자고 윗집에도 진동음이 들린다고 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한면 좋을까요?
1) 내용증명 보내서 일단 겁이라도 준다(승소할 가능성 낮으니 실제로 소송 제기할 생각은 없고
심리적 압박감이라도 느끼라는 의도로요)
2)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연기를 부탁한다
저는 세입자인데,집주인한테 관리실에 전화해서 "우리 세입자가 아랫집 개소음 때문에 이사간다는데 복비 물어줘야한
더라, 아랫집더러 복비 물어줄 거 아니면 당장 개 치우라고 해라, 안그러면 가서 난리 칠거다"고 난리 좀 피워달라고요
집주인이 할머니신데 이걸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부탁은 드려보려구요
3) 몇달 지나 그런거니 이번은 그냥 넘어간다
4) 휴대폰 진동음으로 밤에 복수해준다
아랫집은 아줌마가 집주인이구요(관리소 통해 확인함)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