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찾아보니 비조정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후 양도시 일반세율 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서울에 2채가 있고 비규제지역에 1채가 있는경우 비규제지역의 집을 팔게 되면 일반세율로 양도세 적용이 되는지요?
작성자: 세금
작성일: 2022. 09. 07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