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은 집 한 채 이구요. 
어머니에게 모두 상속할 예정인데요... (전 공동명의인 집이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기에)

같이 사시던 집이라 15억까지 상속세 공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주택이고, 주변 실거래가 오래되어 애매하면 무조건 감정(?)을 받아야할까요?

15억을 넘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면 셀프로 세무소가서 해도 되는지, 아님 세무소 통하면 얼마가 적정가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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