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리 준비도 안하고 질문내용도 모르고 질문하는 사람같은가요?
저 사람이 진짜 민주당 법사위 맞나요?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2019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시스템이고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AI가 100여 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불법 촬영물을 먼저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아닌 신고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삭제 절차에 들어간다.
그냥 이거만 봐도 이수진이 질문 잘못한거죠.
경찰이 수사중이고 검찰에 수사권도 없어서 신고도 안들어온걸 검찰이 어떻게 나서서 뭘 하나요.
본인들이 검경 수사권 분리했고 성착취수사는 검찰이 못하게 했잖아요.
이랬으면서 왜 저렇게 질문을 하는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9788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