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태풍에
그냥 골목 상가 있는 길 걷다가..
가게 간판이나,
현수막.
바닥에 있는 잡동사니 등등이 강풍에 휘날리고
그거에 맞아서 행인이 상해를 입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단, 그 물건이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된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요...
작성자: 이러니
작성일: 2022. 09. 05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