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합의가 안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가족 간에 부동산 등 상속합의가 안될 경우 상속세 신고를 못하다보면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내에 변호사를 선임해서든지 해서 상속합의에 도달해야 하는지요? 

통상 가족간에 법적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나 유류분 청구 등은 상속세 신고는 제체두고 소송이 진행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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