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금전거래 질문 드려요

전세보증금중 일부가 급하게 모자라 집주인인 제가 지인으로부터 1억을 빌리려고하니 지인께서 "선순위 담보" 인지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나는데 해달라세요

돈의 회수에 대한 불안함은 당연한거라 담보제공은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집에 대출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신분이 외국인이라 대출이 안되는듯요)

질문은1. 나중에 제가 이돈을 갚기위해 돈을 송금했을때동시에 등기부등본상등에 기재를 삭제한다던가 하는것들(담보잡힌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요
2.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는 가정에서 선순위가 있으면 대출을 안해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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