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돈은 아니지만 증여로 잡히면 안되기 때문에 생활비 대신 쓰려해도 온라인으로 다 결제하니 쓸데가 없더라구요.
타지역에 한번씩 결제하는게 있어서 무통장입금으로 보내볼까 하는데
제 계좌에 남는건 아니지만 나중에 세금조사 혹시 나온다면 걸릴수도 있을까요?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의도치않게 곧 이주택자가 되고 최근에 증여를 조금 받아서(비과세로) 평소에 없던 무통장입금 기록이 남을까봐 걱정됩니다.
작성자: 토요일
작성일: 2022. 09. 03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