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뉴스타파 "윤석열 주가주작 해명은 자살골"

뉴스타파 "윤석열 주가주작 해명은 자살골"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은 법정에서 공개된 3개의 녹취록이다. 그 3개의 녹취록은 1) 2010.1.12 녹취록 2) 2010.1.13 녹취록 3) 2010.6.16 녹취록이다. 편의상 1번, 2번, 3번 녹취록이라고 부르자.

1. 먼저 1번 녹취록은 2010년 1월 12일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를 했다는 증거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무런 반박도 내놓지 못했다. 사실 반박을 내놓아봐야 무의미한 게, 이미 법정에서 이 씨가 직접 이렇게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1월 12일은 제가 거래 안했고 1월 13일부터 거래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1월 12일의 거래 가운데 51건이 범죄 일람표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2. 2번 녹취록은 다음 날인 2010년 1월 13일에 녹음된 것이다. 이날부터는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 주문을 했다. 대통령실이 오늘 해명에서 얘기한 '일임 매매'는 바로 이날부터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주장은 '일임 매매'를 맡긴 경우, 증권사 직원이 다시 계좌주에게 전화를 해서 컨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것이다. 그 주장이 사실인지는 뒤에서 따져보자.
대통령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전날인 1월 12일의 매매까지 '일임 매매'로 바꾸어주지는 않는다. 1번 녹취록이 확정한 사실, 즉 1월 12일의 매매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번 녹취록에 대한 어떤 해명도 하지 않은 채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입니다."라고 우겼다. 이번 보도의 핵심은 1월 12일의 거래는 일임매매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것이므로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번 보도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미안하게도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1월 13일 매매를 김건희 여사가 '컨펌'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면 그 뒤에 이어진 5일 간의 거래 즉, 1월 25-29일 동안의 거래 역시 김건희 여사가 '컨펌'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주가조작범 이 씨가 주도한 거래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는 더욱 커지게 된다. 검찰로서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할 더 많은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실의 '자살골'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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