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였고, 아시다시피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이 법에 규정된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다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431억 7천24만 9천 원입니다.
작성자: 꼴좋다
작성일: 2022. 09. 02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