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무경력자가 허위입사해서 15일만에 퇴사시켰는데

권고사직이라고 노동위 신고한다 협박해서 퇴사처리 안됐으니 다시ㅈ나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하지 않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본인이 하고싶지 않게 해놓고 나중에 그러는게 무슨 소용있냐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무복직 명령에 거부하면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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