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해명과 완전히 어긋난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 주문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7일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변호인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신한투자증권 담당 직원 사이의 2010년 1월 12일자 통화 녹취록은 다음과 같다. 변호인은 이 녹취록을 화면에 띄어놓고 읽으며 질의했다.
결국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계좌를 위탁했을 뿐이고 이 씨가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범죄로 보고 있는 시세조종성 주문 가운데 51건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냈다.”
이것이 검찰의 딜레마다. 검찰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아내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과 스스로 작성한 범죄 일람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공직선거법의 공소 시효는 선거 뒤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2년 9월 9일까지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수사나 기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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