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계신분 계실까요?
예전에 공부해보겠다고
공인중개사 1차.2차 이론책을 쟁여놓았는데
2019년도꺼예요.
본격적은 아니지만 한번씩 볼까싶은데
생각해보니 최근몇년새
부동산관련법에 변화가 꽤있다고 아는데..
2019년도책은 쓸모없어진건가요?
아니면 아주 이론적인거라 상관 없이 공부해도 될까요?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해요.
2019년 1.2차 공인중개사책 버려야할까요?
아니면 이걸로 공부시작해도 될까요?
작성자: 조언부탁요
작성일: 2022. 09. 02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