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의도 없었고 순간 욱해서 충동적으로 그랬다는거 같은데 충동적인거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잠 깨웠다"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최대 징역 5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4 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 18 )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인천지법 형사 14 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 18 )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가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화가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1288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