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적힌 거래금액이 당시 계약서 상의 금액(실제 제가 지불한 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럼 등기부등본상의 금액을 실거래가로 보는거죠? 전 첨보는 금액이 적혀있네요. 더 적게 적혀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더 나오는데 이걸 지금 알았어요. 어디에 문의해야할까요?
(첫입주 빌라라 부동산 없이 건설사랑 계약하고 거기서 소개한 법무사가 나와서 서류작성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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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 08. 30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