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체크카드 도난사용

오늘 인터넷뱅킹으로 계좌 내역을 조회하다 내가 사용하지 않은 체크카드 사용이 4건 있어
지갑을 확인해보니 현금과 체크카드 1장이 없어진걸 확인했어요. 바로 카드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체크 카드 4건 사용 총금액이 88,000원 정도입니다. 
4개의 가게를 방문해 CCTV 확인후 누가 훔쳐 사용했는지는 알아냈습니다. 
동네사람이라 경찰서에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내일 보호자를 만나 얘기는 할 겁니다.
내가 동네사람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야 하는 건지 카드사에서 저에게 변상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카드사에서는 2주후 통보해준다고 하는데 무슨 정관 읽는 듯한 말만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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