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펌 검찰이 꾸미고 있는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내막





A는 배씨에게 묻고 법카로 본인이 먹은 것까지 결제 후 제보하고 김은혜 캠프로 감.


김혜경님 본인 26000원 직접 결제
나머지 3인분 78000원 (A+배씨+한명더) A씨가 배씨에게 우리껀 뭘로 어떻게 결제하냐 묻고, 배모씨가 '법카결제'하라함. (김혜경님은 모르심. 통화내역있음)
A는 배씨에게 묻고 법카로 본인이 먹은 것까지 결제 후 제보하고 김은혜 캠프로 감.

배모 사무관은 늘공이 아니지만 절차적으로 인사가능하고 보좌업무도 공무수행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일까요? 이재명의원이 국고를 손실시킬만한 어떤 위법적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배모사무관이 천만원 상당의 카드를 긁으면서 김혜경여사님 핑계를 댔다는것까지는 어느정도 납득이 갔습니다만
이미 문자에 A씨가 김혜경여사님 변호사에 알리냐고 물었을때 배사무관이 알리지 말라고 한것에서 김혜경여사님이 시컸다고 볼수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겁니다.
특히 휴대폰을 탈탈 털었는데도 직접 증거는 전혀 없고요





지난 23일 김혜경씨가 경기남부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단순히 7만8천원 사건으로 보시는듯 합니다만, 검찰과 경찰이 꾸미고 있는 내막은 더 치밀합니다.



이 건은 대선전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이죠.



당시 피고발인은 이재명의원과 김혜경씨, 그리고 배모 사무관이고 3분 모두를 공범으로 고발합니다.



무슨 죄목을 나열했을까요?



횡령, 배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국고손실, 의료법위반 등입니다.



이 중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그리고 국고손실을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왜 김혜경씨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위에 나열된 범죄혐의는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갖고 있는 6대범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무엇을 꾸미고 있을까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회피하기위해 한동훈의 법무부는 시행령으로서 기존의 범죄분류를 다시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미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범죄가 부패범죄로 포함되어 검찰의 직접수사의 범위에 포함되고 맙니다.



경찰을 통제해서 수사하기보다는 검찰 자신들이 직접 하는게 사건을 몰아가기에 더 낫다고 생각하겠죠.



둘째,

이 사건은 7만 8천원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5억5천만원입니다.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을까요?



배모사무관이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니었고, 공무를 수행한 적도 없기 때문에 11년동안 수령한 급여 전체를 금액으로 잡은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위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국고손실죄때문입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1) 공무원 중 회계책임자나 회계담당자에게 적용되는 죄입니다.

2)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그 형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5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억원 이상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시무시한 법정형이죠.

5억5천만원으로 금액을 맞춰놓으면 최하가 징역 5년인 중대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배모 사무관은 회계책임자나 담당자가 아니니까 단독으로는 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시장이었고 도지사였던 이재명의원을 공범으로 엮어서 같이 고발한 겁니다.

지자체장은 회계책임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배모 사무관이 곧 이재명 의원이 아니죠.

허나 공범관계로 특정해 놓았기 때문에 만약 몇건이라도 삐끗한게 나오게 되면 공범전체에 대해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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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라는 국면에서 이 건에 대한 고발과 함께 배모 사무관과 김혜경씨는 사과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과는 이낙연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



이제 당대표 경선은 끝이 납니다.



법무부, 행안부장관의 탄핵에 대한 발언도 잦아지고 있고이재명 의원이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은 발의가 되기만 해도 그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2명 모두의 탄핵이 어렵다면, 가나다 순으로 법무부가 행안부의 앞에 있는게 대왕 세종의 뜻 아니겠습니까?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니만큼 개인의 이름으로 따지는 것은 몰상식합니다.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시행령으로 상위법률을 난도질하려는 저들의 망나니짓을 멈추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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