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준강간이 강간보다 약한 범죄인줄 알았어요.
강간에 준하는 수준의 성폭력정도인줄 알았네요.
준강간은 의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강간이더라구요.
그냥 강간은 폭력이나 협박을 써서 강간하는것이구요.
왜 성에 대한 범죄명칭들이 어려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희롱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게 아니라 성적 불쾌감을
느낀다가 맞을텐데 굳이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의제강간이라는 말도 어렵죠.
그냥 어린아이하고는 성관계 가지면 안되는것이니
그루밍성관계나 아동유린성교라고 하거나 더 분명한 말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