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윤상현 등이 발의했습니다.
이제 국짐에서 당사자가 있는 대화 녹취도 불법으로 만들려하네요.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조차 모든 이가 녹취한다고 동의해야만 합법이라면
과연 ..지금처럼 약자가 증거보존을 할 수 있을까요?
약자한테만 피해보라는 거네요 이제 ㅠㅠ
증거보존을 위해 녹음이 필요한 분야가 있잖아요
특히 법정공방을 해야할때
경제적 타격이 있을때 등..
약자에게는 특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