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2020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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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검 은 전날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불허를 의결했다. 검찰은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정 전 교수 측 제출자료, 현장검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 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http://news.tf.co.kr/read/life/1959552.htm
현재, 뇌종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디스크, 구치소내 여러차례 낙상사고 등으로인한
후유장애 1~5등급 중 2등급 장애를 가질 위험성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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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19년 3월 9일 병보석으로 풀려남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단, 자택에만 머물고, 배우자와 변호인, 직계혈통만 접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0억 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3월 22일 이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2020년 2월 25일 보석 취소에 항고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6일 만에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데 따른 법원의 결정이다.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10월 보석취소 결정에 항고하고 불구속상태로 있다가 재수감된다
2022년 6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28일 결정했다. 당뇨 등 지병을 앓아온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관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주부터는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는 ‘비자금 의혹’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해왔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수감된 지 1년7개월만에 일시 석방된다.
이날 오후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이른다. 형사소송법은 △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요건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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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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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 이틀 만에..이명박, 병원에서 퇴원해 귀가__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__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301758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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