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경심-이명박 병보석에 대한 재판부 기준

 


    정경심 교수  

     2020년 3월 

형사25-2부( 재판장 임정엽 )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27일(현지시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와 같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2022년 8월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2020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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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검 은 전날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불허를 의결했다. 검찰은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정 전 교수 측 제출자료, 현장검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 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http://news.tf.co.kr/read/life/1959552.htm


현재, 뇌종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디스크, 구치소내  여러차례 낙상사고 등으로인한

후유장애 1~5등급 중 2등급 장애를 가질 위험성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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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2019년 3월 9일 병보석으로 풀려남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단, 자택에만 머물고, 배우자와 변호인, 직계혈통만 접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0억 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3월 22일 이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2020년 2월 25일 보석 취소에 항고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6일 만에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데 따른 법원의 결정이다.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10월 보석취소 결정에 항고하고 불구속상태로 있다가 재수감된다

2022년 6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28일 결정했다. 당뇨 등 지병을 앓아온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관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주부터는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는 ‘비자금 의혹’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해왔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수감된 지 1년7개월만에 일시 석방된다.

 

이날 오후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이른다. 형사소송법은 △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요건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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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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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 이틀 만에..이명박, 병원에서 퇴원해 귀가__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__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301758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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