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문콕 가해자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얼마전 퇴근후 주차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달아 두번이 오길래 내려서 전화해봐야겠다 했는데 문자가 오더라구요. 경찰서 교통조사계인데 제 차종/차번호 쓰고 차주 되시냐고 연락달라고..
놀라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7월 *일 쇼핑몰 가시지 않았냐 해서 날짜는 모르지만 갔을거다 했더니 문콕 신고가 들어왔다는거예요.
그 날 조카들 샌들이나 하나씩 사주자 싶어서 퇴근하고 조카들이랑 동생 데리고 갔거든요. 웬일로 여성전용 주차장이 자리가 있어서 아싸..하면서 주차했던건 기억나요.
그런데 평소에 저도, 동생도 문콕에 굉장히 민감한 스타일이고 조카들 문은 웬만하면 우리가 열고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손으로 모서리 잡고 열어줬어요. 제 차에 문콕 상처 보면 속상한 마음에 다들 편하게 문열고 사는데 난 이렇게까지 유난떨며 내려야 하나 싶은 생각도 종종 들었구요.
경찰 조사관말로도 주차장 cctv를 보는데 문이 확 열리기는 하는데 문콕까지는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도 하고 내린 사람도 의식하는 느낌없이 그냥 갔대요.
그 날, 문콕했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옆에 차주분이 당시 차 안에 있었는데 차가 쿵해서 나와서 제 차번호를 적어갔다는거예요. 당시 상황이라도 볼까 싶어서 제 블박을 뒤져봤는데 그 날로부터 무려 11-12일 정도가 지난 후 연락이 온거라 이미 그 날 당일은 지워지고 없더라구요.
어떻게 하실거냐 해서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지금 뭘 해야 하나.(전 말만 들은 상황에 상대편 문콕 싱처도 cctv도 보지 않은 상황) 했더니 사실 경찰에선 더 이상 해줄게 없고 상대쪽애서 민사 진행하실 수 있다 해서 알겠다 하고 끊었어요. 간이 작은 소시민이라 맘이 편치는 않았지만 상황을 인지했었어야 그에 맞는 반응을 할텐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날짜도 꽤 지나서 저도 답답하기만하고.
상대방 차주가 차안에 있어서 충격을 느꼈다면 당시에 바로 왜 나와서 불러세우지 않으셨는지도 좀 아쉽고 차량번호 적을 때 주차때문에 붙여놓은 제 핸드폰 번호로라도 연락줘서 당일에 문콕 위치들 확인되었다면 저도 사과하고 처리했을거예요.
근데 오늘 또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사고접수가 되었는데 제쪽에서는 신청 이력이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cctv있냐 보셨냐 했더니 아직 상대쪽에서 못받았다고 해서 받으면 나도 좀 줘라 하고 끊었는데…이럴 경우엔 제가 잎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상황을 의식하고 있거나 블박이나 증거자료를 봤으면 그에 맞는 대처를 했을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죄송하다 하고 바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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