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대학생한명 있고요
재산은 10억아파트한채(무대출) 입니다.
남편은 반반제안하는데 저는 제가 이혼당하는 입장이니 70프로 요구했고 상대방은 어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저는 이혼당하는게 억울해서 반반은 안되겠습니다.
싫으면 이혼원하는 사람이 소송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반반으로 하는 대신 아들 양육비는 남편한테 부담하라는 제안도 생각중입니다.(용돈은 능력껏 제가 주고요)
유책사유 없으면 소송해도 이혼성립 안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남편 퇴직금과 연금은 분할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