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국정경심교수 잠시후 재판소식

잠시 후 조국·정경심 교수의 세계일보 상대 정정보도·손해배상 소송 2년만에 1심 선고!

1.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음.

2. 정경심 교수는 WFM 전 대표인 우모씨, 익성 부사장 이모씨와 이전에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었음.

3.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면서 '법무부장관에 검찰 수사를 방해하게 하는 배우자를 둔 사람이 취임하려 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회적 파장이 컸음.

4. 이 보도가 3년만에 1심 선고를 앞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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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동안 언플해 조국가족 악마화하고
가정은 풍비박산

이제와 무죄나면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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