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선거의 승기를 잡아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전준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전용기 의원의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준위가 논의한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기소 즉시 직무정지’ 규정을 명시한 내용으로,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이를 두고 최근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론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당권을 잡을 것이 확실한 분위기 속 당헌 개정을 요구한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과 친(親)이재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