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새 식구가 많이 불었고 그 평수는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10년이상 임대만 주고 있어요.
저희도 전세 살구요.
팔려고 하니 비거주라 분양가3억(재개발 피 이런건 안쳐주는듯해요..그냥 액면금액만) 대비 너무 올라서 양도세 내면 똑같은 평수도 다시 못 살 정도라 팔지도 못하고 어쩔수 없이 계속 세주고 있어요.
이번에 세입자가 1년 거주후 나간다고 해서 상생 임대인 혜택은 물건너갔나 했더니 지금 새로 계약한 사람과 2년후 5프로 이내 재계약 또는 다른 계약자더라도 해당될거 같더라구요.
제 계산이 맞는거죠?
혜택 적용기간이 24년 12월까지더라구요.
참고로 현재 주택 공시가는 9억이 넘어요.(그 조건도 없어진 거 맞지요?)
혹시라도 잘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