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병원에서 3차병원으로 진료의뢰하는 것 말고요.
3차 병원에서 3차병원으로도 진료의뢰 제도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 A 병원에서 오랫동안 봐주시던 의사 분이 정년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을 때
환자가 다른 3차병원인 B 병원으로 옮기고 싶을 때요.
이때는 해당 진료기록이나 수술기록을 요청해서 그걸 다 받아서
B병원에 가져다 주면 되는 건지요?
작성자: 888
작성일: 2022. 08. 14 16:38